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계산해요. 전월세전환율 상한도 함께 확인해요.

입력한 보증금과 월세는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전환 조건

전환 방향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요.

3억원

1억원

계약서에 적힌 값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환 결과

내야 할 월세
375,000원
보증금은 2억원으로 줄어요
전환 전후
보증금300,000,000원 → 200,000,000원
월세0원 → 375,000원
전환분 연 환산4,500,000원
법정 상한 비교
기준금리2.5%
기준금리 + 2%p4.5%
법이 정한 최대치10%
적용 가능한 상한4.5%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기준금리는 2026년 값을 기본으로 넣어 뒀으니 계약일 기준으로 고쳐서 쓰세요.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돼요.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강제되지 않아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소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해요.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로 계산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법이 정한 비율을 더한 상한과 나란히 비교해 줘요. 상한을 넘는 전환율이면 상한대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도 함께 보여줘요.

전월세전환율이 뭔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이에요. 연 이율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돌릴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면 1년치 월세가 나오고,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 월세가 돼요.

예를 들어 1억원을 월세로 돌리는데 전환율이 연 5%라면 1년에 500만원, 한 달에 약 41만 7천원이에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늘어나요.

반대 방향도 같은 식이에요. 월세 × 12를 전환율로 나누면 그만큼을 없애는 데 필요한 보증금이 나와요.

법정 상한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움직여요.

중요한 건 적용 범위예요.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돼요.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강제되지 않아서, 신규 계약의 전환율은 시세에 따라 더 높게 정해지기도 해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전환을 요구한다면 이 계산으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이득일까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전환율과 내 돈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돼요. 보증금으로 넣을 돈을 예금이나 다른 곳에 굴려서 얻는 수익률이 전환율보다 높으면 월세가 유리하고, 낮으면 보증금을 키우는 쪽이 유리해요.

전세자금대출을 쓴다면 대출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하면 돼요. 대출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늘리고 대출을 받는 편이 월 부담이 적어요.

숫자만으로 정할 일은 아니에요. 보증금이 크면 그만큼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니, 집주인의 담보 상황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보셔야 해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사용 방법

  1.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전세 중 방향을 골라요.
  2. 현재 보증금과 월세로 돌릴 금액을 넣어요.
  3.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넣어요.
  4. 전환 결과와 법정 상한 비교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존 계약을 월세로 돌릴 때 쓰는 비율이에요. 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정해진 비율을 더한 값을 상한으로 두고 있어요.
상한을 넘는 전환도 가능한가요?
기존 계약을 도중에 전환할 때는 상한이 적용돼요.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아요.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길 보증금을 정하고 나머지 차액만 월세로 전환하면 돼요. 월세로 돌릴 보증금 칸에 그 차액을 넣으면 돼요.
월세를 전부 없애려면요?
보증금으로 돌릴 월세 칸에 현재 월세와 같은 금액을 넣으면 돼요.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보증금으로 넣을 돈의 기회비용이나 대출금리를 전환율과 비교해 보세요. 전환율이 더 높으면 보증금을 키우는 쪽이 유리해요.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넣으면 돼요. 바뀔 때마다 상한도 함께 움직여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법정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돼요.
  •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져요.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