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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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마지막 근무일
1,200만원
퇴직 전 1년치. 3개월분만 반영돼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 3개월분만 반영돼요.
모르면 비워 둬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값으로 계산해요.
예상 퇴직금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 소개
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율을 곱하는 근로기준법 산식을 그대로 따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만큼 반영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대로 큰 값을 적용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년을 꼬박 일했다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되고, 더 오래 일했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날 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 수예요. 그래서 2월이 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값이 조금 달라져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금액의 4분의 1, 즉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더해요. 이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 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은 둘 중 큰 값으로 계산하도록 정해 뒀어요.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넣어 주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 값으로 계산해요.
모르면 비워 두셔도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더 크거나 비슷해서 결과에 차이가 없어요.
받기 전에 알아 둘 것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매년 넣어 준 금액과 그 운용 수익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요.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요.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어요.
-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고, 모르면 비워 둔 채 결과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눠 구해요.
-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 계속 근로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1년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어야 하나요?
- 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넣으면 그중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더해져요.
- 1일 통상임금은 왜 물어보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이 큰 값을 쓰도록 정해 뒀어요. 모르면 비워 두셔도 돼요.
-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받아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근로기준법 산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무급휴직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달라져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 납입액과 운용 수익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달라요.